임신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기존 1일 8시간 근무를 6시간으로 줄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에는 여전히 1일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시간이 달라졌으니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별도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축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 다만, 법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 단축 시간: 1일 2시간 단축.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 가능
- 임금 보장: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 제출. 다만, 동일한 임신에 대해 재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거나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기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과 기간, 신청 방법, 임금 삭감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별도로 서면 명시해야 한다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기존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근무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별도의 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단축기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받아두세요.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변경된 출퇴근 시각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된 근무시간을 명확히 안내하세요. 기존 근로계약서를 유지하더라도 단축기간에 적용되는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에서 임금 삭감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다른 근로조건까지 변경된다면 별도로 검토하세요. 단순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기존 근로계약의 다른 조건까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서면명시 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률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이므로, 근로시간 단축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을 둘러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서와 승인 내역, 변경된 출퇴근 시각 등을 서면으로 관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해석 원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500, 2023. 7. 18.]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질의요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회답】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축의 대상 및 기간, 신청시기 및 방법, 임금 삭감 금지 등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를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단,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서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 가능)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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