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인사제도·규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정 부서·업무에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해진 기간 안에서 직원이 출퇴근 시각과 하루 근무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입하려고 보면 업무 성격상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 응대나 생산 라인처럼 정해진 시간에 자리를 지켜야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 담당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직원 가운데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다만 대상 범위를 서면합의와 취업규칙에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안에서 하루하루의 근무시간을 직원이 정하는 제도입니다.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어느 날 10시간을 일해도 그날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도입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에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하도록 맡긴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일해야 하는 시간대(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시간대(정하는 경우), 표준근로시간 등을 정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일부 부서·업무에만 적용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서면합의에서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취업규칙에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 담당자에게만 도입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이 원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해도 됩니다.
  • 다만 이때도 출퇴근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개발팀 전원” 또는 “개발팀 중 신청한 사람”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은 받아 놓고 회사가 출근 시각을 사실상 정해 주거나, 승인 여부를 회사가 마음대로 정한다면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서면합의서의 대상 근로자 조항은 누가 봐도 범위가 드러나게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조(대상 근로자) 이 합의는 연구개발본부 소속 근로자 중 제○조의 절차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제외한다.

신청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아래 내용을 함께 챙기세요.

  • 신청 절차를 미리 정해 두세요. 신청 방법, 적용 시작 시점, 중도에 그만두는 방법을 취업규칙이나 운영 지침에 적습니다.
  • 신청한 직원의 시작·종료 시각은 직원이 정하게 하세요. 반드시 일해야 하는 시간대(코어타임)를 지나치게 길게 잡으면 사실상 회사가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상에서 빠진 직원은 기존 근무시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줘야 합니다.
  • 근무시간 기록은 그대로 남기세요.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정산기간을 1개월보다 길게 잡는 경우(연구개발 업무)에는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업무마다 맞는 근무 방식은 다릅니다. 유연근무가 필요한 부서부터 범위를 분명히 정해 시작하면, 다른 부서와의 형평 문제나 근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석 원문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09, 2020. 7. 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요지】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회답】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또한,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 업무 담당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활용을 원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으로 정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고 취업규칙등으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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