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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퇴사 정산까지.
인사담당자가 헷갈리는 연차를 한 번에 계산해 드립니다.

검수 공인노무사 김민재 (노무법인 이안 서초 대표 노무사)최종 검토

상시 근로자 수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시간

보통 40시간. 단시간 근로자 비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날짜는 20250301처럼 숫자 8자리로 넣으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면 시간 단위로 비례 계산합니다.

근무시간이 바뀐 적이 있나요?

바뀐 날과 그날부터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세요. 연차마다 그 연차를 만든 기간의 근무시간을 날짜 수로 나눠 기간별 비례로 계산하고, 생길 때의 시간으로 고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기간은 법에 별도 보호 규정이 있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입사일을 넣으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연차 운영 방식이나 퇴사 정산이 애매하다면 노무사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회계연도 기준 전환, 연차 사용 촉진, 취업규칙 정비까지 도와 드립니다.

연차, 이렇게 생깁니다

  1. 01

    입사 첫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써야 하고, 다 쓰지 못하면 사라집니다(수당 대상).

  2. 02

    1년 근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 때 쓴 월 연차를 여기서 빼지 않습니다.

  3. 03

    3년 이상

    처음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3년째 16일, 5년째 17일, 21년째 25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이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1년 미만 월 연차 최대 11일만 생깁니다. 1년 근무에 대한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1년 + 하루 이상 근무했다면 11일 + 15일, 최대 26일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해도 되나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되므로, 고용노동부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재산정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 첫해 비례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부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근무한 일수로 15일 × 근무일수 ÷ 365를 계산해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에 줍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 1월 1일 회계연도라면 15 × 184 ÷ 365 = 약 7.56일입니다. 소수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시간 단위로 주거나 올림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주 20시간이면 15일 × 20/40 × 8 = 60시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습니다.

출근율이 80%가 안 되는 해는 어떻게 되나요?

그 해에는 15일이 생기지 않고,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업무상 부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계산하니, 결근·휴직이 길었던 해가 있다면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쓰지 못한 연차는 꼭 돈으로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용 기한이 지나면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맞는 연차 사용 촉진(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두 번 안내)을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1년 미만 월 연차도 별도 시기에 촉진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쓰지 못한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시간당 통상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해, 근로자에게 적게 준 부분이 있으면 함께 정산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다른 정산 금품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위의 "퇴사 정산" 탭에서 남은 일수와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근율, 휴직, 회사 규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ICING

비용은 먼저 알려드리고,
결정은 그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회사 상황을 듣고 금액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필요 없는 계약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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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메일·전화 상시 자문
    • 급여 계산·4대보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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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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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관계 조사·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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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견적

    착수 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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