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인사제도·규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코어타임, 얼마나 길게 정해도 될까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회의도 해야 하니 모두 함께 있는 시간은 있어야 한다”며 코어타임(반드시 일해야 하는 시간대)을 두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를 길게 잡거나 회사 사정에 따라 자주 바꾸면, 제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어타임의 시작·종료 시각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출퇴근 시간을 정한 것과 다름없을 만큼 길게 잡거나, 하루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넘겨 의무를 주거나, 회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꾸면 유효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코어타임과 선택 시간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만 정해 두고, 하루하루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할지는 직원이 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때 다음 두 가지 시간대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의무적 시간대(코어타임): 대상 직원 모두가 반드시 일해야 하는 시간대
  • 선택적 시간대(플렉시블타임): 직원이 스스로 정해 일할 수 있는 시간대

두 시간대 모두 꼭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합의에 그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적어야 합니다.

코어타임을 정할 때 주의할 점

고용노동부는 코어타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코어타임과 선택 시간대의 시작·종료 시각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코어타임을 지나치게 넓게 잡아 사실상 출퇴근 시간을 정한 것과 같거나, 하루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도록 의무를 주는 경우에는 출퇴근 시각을 직원에게 맡겼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한 제도 운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코어타임이 회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직원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라면, 코어타임을 유효하게 정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8시간을 넘긴 날마다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해석은 “몇 시간까지 괜찮다”는 기준을 숫자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출퇴근 시각을 실제로 고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조(근로시간대) ①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다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
②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 코어타임은 짧게 두세요. 위 예시처럼 휴게시간을 빼고 몇 시간 정도로 두면, 직원이 이른 출근·늦은 출근을 실제로 고를 여지가 생깁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처럼 기존 근무시간과 같으면 제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코어타임을 하루 8시간 넘게 잡지 마세요. 해석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본 경우입니다.
  • 코어타임은 서면합의로 고정해 두세요. 회의나 행사 때문에 그때그때 “오늘은 9시까지 나오라”고 바꾸면 코어타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택 시간대 밖의 근무 기준도 정하세요. 밤 10시 이후 근무는 야간근로 가산수당 대상이 되므로, 선택 시간대를 그 안에서 정하고 그 밖의 근무는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기록은 꼭 남기세요.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코어타임은 협업을 위해 필요한 장치이지만, 길어질수록 제도의 취지에서 멀어집니다. “함께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만 남겨 두는 것이 제도도 지키고 분쟁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해석 원문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74, 2020. 7. 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의무적 근로시간대 설정 기준

【회답】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적 시간대) 및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선택적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의무적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사실상 출ㆍ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과 같이 근로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ㆍ배치하거나,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의 시작 및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제도 운영으로 볼 수 없음.또한, 의무적 시간대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등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의무적 시간대를 유효하게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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