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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우리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일까요?
달력에 날짜별 인원만 넣으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검수 공인노무사 김민재 (노무법인 이안 서초 대표 노무사)최종 검토
계산 방식확인하려는 날 전 1개월의 연인원 ÷ 가동일수. 단, 기준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기준 미만으로 봅니다.자세히 보기 ↓
STEP 1
무엇을 확인할까요?
STEP 2
언제를 기준으로 볼까요?
해고일, 휴업일, 연장근로를 한 날처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날을 넣으세요. 그날 바로 전 1개월을 계산합니다.
문을 연 지 1개월이 안 됐나요?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시작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STEP 3
날짜별 인원을 넣어 주세요
그날 재직 중인 근로자 수입니다. 휴가·휴직 중인 직원,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포함하고 대표님과 파견직은 빼 주세요. 쉬는 날은 비워 두세요.
한 번에 채우기
채운 뒤 공휴일이나 인원이 달랐던 날만 고치면 됩니다.
기준 이상기준 미만쉬는 날
인원과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것
- 최저임금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해고예고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금의 전액·정기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4대보험 가입,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 이렇게 계산합니다
01
기간 정하기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날의 바로 전 1개월이 계산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8일이 기준이라면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입니다.
02
평균 내기
그 기간 동안 날마다 일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하고(연인원), 실제로 영업한 날 수(가동일수)로 나눕니다.
03
날짜별로 한 번 더 보기
평균이 기준 이상이어도 기준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기준 미만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이 기준 미만이어도 기준 미만인 날이 절반이 안 되면 기준 이상으로 봅니다.
포함하는 사람
- 정규직, 계약직, 수습 직원
-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도 1명)
- 일용직 (그날 일한 경우)
- 휴가·휴직·결근 중인 직원 (재직 중이라면)
- 외국인 근로자
- 3.3%를 떼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
- 함께 사는 가족 (가족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때)
빼는 사람
- 대표 본인
- 파견회사에서 보낸 파견근로자
- 외부 용역업체 직원 (청소·경비 등)
- 함께 사는 가족만 일하는 경우의 가족
자주 헷갈리는 경우
하루 4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0.5명인가요?
아닙니다.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명으로 셉니다. 오전·오후 교대로 일하는 두 사람도 각각 1명씩, 2명입니다.
매장(지점)이 여러 곳인데, 매장마다 따로 세면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따로 냈더라도 대표가 같고 인사·회계를 함께 관리하며 직원이 매장을 오가며 일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인원을 합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는 근로감독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이라, 이 계산기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휴가 중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도 세나요?
네. 그날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재직 중인 직원은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직자 자리에 대체 인력을 뽑았다면 둘 중 한 명만 세는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이 계산 결과로 판단하나요?
연차휴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직전 1년 동안 달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서, 1년 내내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1년 중 한 달이라도 5명 미만이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을 연 지 한 달이 안 됐어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확인하려는 날 전날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위 계산기 STEP 2의 "문을 연 지 1개월이 안 됐나요?"에 시작일을 넣으세요.
10인·30인 기준도 같은 방식인가요?
취업규칙 작성·신고(10명 이상)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30명 이상) 등 다른 법의 기준은 법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경계에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적용되지 않나요?
상시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주 52시간 한도, 해고 제한(정당한 이유)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 예고,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은 5인 미만이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5인 기준은 그날 인원이 아니라 이 계산기처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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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할까요?
5명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날마다 인원이 다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과, 꼭 확인해야 할 예외 규칙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직원 5명 미만 사업장, 지켜야 할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 만들 때와 바꿀 때 알아야 할 것
상시 10명 이상 회사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직원 의견을 듣는 절차, 온라인 신고 방법, 그리고 신고보다 더 중요한 '제대로 만드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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