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인사제도·규정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회사 정기 건강진단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일이 몰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검진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미 매년(사무직은 2년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두 검진을 하나로 처리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별개입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되는 검진으로 받게 했다면, 그해 일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와 건강 보호 조치

연장근로는 원래 1주 12시간까지입니다. 재난 수습, 갑작스러운 설비 고장,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 한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연장근로입니다.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회사는 그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나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인가만 받고 건강 보호 조치를 빠뜨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진단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받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처럼 법에서 정한 검진을 받았다면 일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두 검진은 목적이 다릅니다.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은 장시간 일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이고, 일반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의 요지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 두 검진은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로 봅니다.
  • 다만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검진으로 진행했다면,
  • 그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 즉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이미 했으니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은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은 이 해석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보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과 함께 인정받으려면, 검사 항목이 핵심입니다. 일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간단한 검진이라면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검진기관에 미리 알리세요.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자를 따로 관리하세요. 특별연장근로를 한 근로자가 누구인지, 언제 검진을 받았는지 명단으로 남겨 두세요.
  • 결과표를 함께 보관하세요.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받으려면 검사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나머지 근로자는 그대로 진행하세요. 특별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기존 일정대로 일반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합니다.

검진 일정 안내 문구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번 검진은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합니다. 검진을 받은 분은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연장근로가 잦은 제조업이라면 검진 계획을 미리 하나로 짜 두면 비용과 일정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검사 항목에 달려 있으니, 검진기관과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원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18, 2021. 12. 2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요지】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대체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 진단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로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으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으로 진행되는 경우 당해연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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