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는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임금명세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1명에게 12개월 동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별로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하므로, 매월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매월 교부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형태로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교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달 동안 미교부했다면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그렇다면 근로자 1명에게 12개월 동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매월 지급하는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공제내역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마다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내역을 확인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1명에게 12개월 동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한 번의 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각각 과태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구체적인 위반 사실 및 관련 법령의 부과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한 기재 실수도 과태료 대상일까요?
임금명세서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착오로 임금명세서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하세요
-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매월 임금지급일에 근로자별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지
- 필수 기재사항 확인: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 교부내역 관리: 이메일, 전자문서 등으로 교부하는 경우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단순히 급여 지급에 부수되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임금명세서를 장기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교부 횟수에 따라 각각 과태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매월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가 누락 없이 교부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질의요지】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회답】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 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근로자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서는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음. 따라서 수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임금명세서의 교부시기(“임금을 지급할 때에”)와 교부대상(“근로자에게”)을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고, 임금명세서의 구체적인 내역은월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수회 반복하여 미교부하는 경우 수 개의 법익침해 효과가 발생한다고볼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과태료 부과는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단순 착오에 의해 임금명세서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임.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의 단서조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기준법령에서 임금명세서를 수회 이상 미교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는 기준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근로자1명에 대하여 매월 발생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 수회 반복된 임금명세서 미교부 행위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경우 수회 이상 위반한 사용자와 1회 미교부한 사용자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되고, 수회 위반한 사용자보다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사용자에게 보다 중한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되는등 제재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 4. 20.]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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