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기존 1년의 육아휴직에 더해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특히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이번 개정으로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해당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법제처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 육아휴직 기간 역시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어떻게 처리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줄일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고, 당시 부칙에서는 개정규정을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이후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근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적용되지 않을까요?
법제처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말하는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라는 표현은 생애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부칙의 취지는 2018년 5월 29일 당시 이미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기간까지 소급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고, 법 시행 이후 새롭게 개시되는 육아휴직부터 출근 간주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전에 한 번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사용하는 모든 육아휴직에 대해 출근 간주 규정 적용을 영구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기존 1년 외에 6개월 이내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육아휴직은 별개의 휴직제도가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자체를 일정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6개월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에 포함되고,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추가 육아휴직 제도 자체가 2018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2018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후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추가 육아휴직 기간까지 연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육아휴직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2017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음
- 2025년 이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추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함
-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함
이 경우 과거 2018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더라도, 2025년 이후 사용하는 추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2018년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기간으로 처리하거나 연차 산정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세요
- 추가 육아휴직 해당 여부 확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 연차 산정 시 출근 간주: 추가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기간에서 제외하고 출근한 기간으로 처리했는지
- 연차일수 확인: 추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연차휴가일수가 잘못 감소하지 않았는지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이번에 사용하는 육아휴직이 현행법상 출근 간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018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라도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근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횟수 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자의 복직 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구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추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추가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정한 적용례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향후 출근 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법 시행 이후 새롭게 개시되는 육아휴직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2025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추가된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특정 근로자에게 추가로 인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출근 간주 대상인 육아휴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제처 26-0228, 2026. 7. 15.]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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