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는 단시간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모두 단시간근로자일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같은 종류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통상근로자 여부는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와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단시간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 단시간근로자가 주 20시간 근무하고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5일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60시간
따라서 해당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60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다면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가 없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는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예를 들어 전 직원이 주 35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인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5일 × (35시간 ÷ 40시간) × 8시간 = 105시간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총 105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동일한 근로시간이라도 연차휴가 산정 결과가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전 직원이 1일 7시간씩 주 5일(주 35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만 1일 7시간씩 주 4일(주 28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주 28시간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 35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다면,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5일 × (28시간 ÷ 35시간) × 8시간 = 96시간
②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5일 × (28시간 ÷ 40시간) × 8시간 = 84시간
따라서 동일하게 주 28시간 근무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6시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84시간으로 연차휴가 산정 결과에 12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비교대상 통상근로자의 존재 여부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기준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통상근로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
-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
두 경우 모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지만 비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비교대상 통상근로자의 존재 여부와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질 의]
전 직원이 1주 35시간(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 28시간(1일 7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함.
- 같은 종류의 업무인지는 업무 수행방법, 작업조건, 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근로자 여부는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와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주 28시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함.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주 28시간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교대상 통상근로자가 없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임금근로시간정책과-789 (2025. 3. 10.)]
2.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질 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 시]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 12. 3.)]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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