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해당 연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까요?

1. 원칙 :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연차수당 및 상여금 등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은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지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연 1회 지급된 수당 ÷ 12)

[예시]

  • 입사일 : 2023. 1. 1.
  • 육아휴직기간 : 2025. 5. 1. ~ 2025. 8. 31.(4개월)
  • 2025년 실제 근무기간 중 지급된 일반 임금총액 : 2,400만 원
  • 2025년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 : 120만 원

① 일반 임금에 대한 부담금

2,400만 원 ÷ (12개월 - 4개월) = 300만 원

② 연차수당에 대한 부담금

120만 원 ÷ 12 = 10만 원

2025년 총 부담금 = 300만 원 + 10만 원 = 310만 원

2. 예외 ① : 육아휴직기간이 1년 전체인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 전체에 해당하여 해당 연도에 실제 근로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산식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해당 연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예시]

  • 입사일 : 2023. 1. 1.
  • 육아휴직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 육아휴직 직전연도(2024년) 임금총액 : 3,600만 원
  • 2025년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 : 120만 원

①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

3,600만 원 ÷ 12 = 300만 원

② 연차수당에 대한 부담금

120만 원 ÷ 12 = 10만 원

2025년 총 부담금 = 300만 원 + 10만 원 = 310만 원

3. 예외 ② : 육아휴직 후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 퇴직하거나,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직하여 해당 연도의 전체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①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 × (해당 연도 전체 근로기간 ÷ 12개월) + (연 1회 지급된 수당 ÷ 12)

[예시]

  • 입사일 : 2020. 1. 1.
  • 육아휴직기간 : 2023. 2. 1. ~ 2024. 1. 31.
  • 퇴직일 : 2024. 5. 1.
  • 2024. 2. 1.~ 2024. 4. 30. 지급된 임금총액 : 900만 원
  • 2024년 1월 지급된 연차수당 120만 원

일반 임금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900만 원 ÷ 3개월 × (4개월 ÷ 12개월) = 100만 원

120만 원 ÷ 12 = 10만 원

2024년 총 부담금 = 100만 원 + 10만원 = 110만원

②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직하여 해당 연도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직전연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직전연도 임금총액 ÷ 12) × (해당 연도 전체 근로기간 ÷ 12개월) + (연 1회 지급된 수당 ÷ 12)

[예시]

  • 입사일 : 2020. 1. 1.
  • 육아휴직기간 : 2023. 5. 1. ~ 2024. 4. 30.
  • 퇴직일 : 2024. 5. 1.
  • 육아휴직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 : 300만 원
  • 2024년 1월 지급된 연차수당 120만 원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 원 × (4개월 ÷ 12개월) = 100만 원

120만 원 ÷ 12 = 10만원

2024년 총 부담금 = 100만 원 + 10만원 = 110만원

4. 실무상 유의사항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이 해당 연도 중 일부인지, 1년 전체인지, 육아휴직 후 연도 중 퇴직하는지를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수당, 상여금 등 별도로 반영해야 할 임금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06, 2019. 7. 12.)

  【질 의】

  ❏ 2005.9.14.부터 국회 행정실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도부터 DC제도를 적용받았으며, 2011.12.5.~2012.12.4. 육아휴직, 2012.12.5.~2013.4.20. 무급질병휴직 후 2013.4.21. 퇴직함

  • 육아휴직 및 무급질병휴직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없는 2012년도에 연차수당(469,920원)이 발생한 경우, 2012년도 부담금 산정방법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부담금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수로 환산한 휴업기간)]
  •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인 경우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과-2951, 2013.08.28.)   부담금 = 전년도 부담금

  ❏ 한편,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상태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ʻ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ʻ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951, 2013.8.28.)   부담금 = 전년도 부담금 + (연 1회 지급된 급여 / 12)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준 산정

【회시】

귀하의 질의는 육아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두 행정해석 중 어떤 행정해석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을설>과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전체근로기간 - 육아휴직기간)]×1/12

*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방지하고자 함

- <갑설>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이 12개월인 경우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을 안내한 질의회시이므로, 근로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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